최근 여의도에 있는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 법무법인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제는 한강 조망권 관련 법률 이슈였는데요. <br /> <br />재건축을 통해 건물이 높아지면 주변 아파트에서 한강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지 조합원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한강 조망권 관련 법적 다툼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건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2심에서는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국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한강 조망권이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린 이유는 앞에 있던 아파트가 5층이고 원고의 아파트가 10층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한 5층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"아파트 높이 차이 때문에 조망을 누렸던 것" "재건축 후 고층 아파트 건설은 예상 가능" <br /> <br />최근 법원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이 한강을 가린다며 상업시설 건축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한강이 보이는 건 단지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고층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우연이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 "한강 조망은 '우연의 일치'" "당연한 결과 아냐" <br /> <br />이처럼 법원은 한강뷰를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'조망권 프리미엄' 변수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강뷰를 확보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, 가격 차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241900549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